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농지 중 동계작물을 대상으로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업인의 준수사항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감액을 예방하기 위한 농업인들의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공부상 지목이 논 또는 논으로 활용되고 있는 1,000㎡ 이상의 농지에서, 전략작물을 파종부터 수확까지 관리하고,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감액이 될 수 있으므로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는 신청면적 약 105천ha 중 5.4천ha(7.8%)가 부적합으로 확인되었고 주요 부적합 사유는 휴경, 비대상농지, 비대상작물, 폐경, 미수확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임야, 과수원, 고정식시설(비닐하우스 등)과 같이 논으로 활용할 수 없는 농지이거나 마늘·양파 등 비대상작물, 녹비용 재배도 직불금이 감액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 내용이 위의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는지 꼼꼼이 비교해보고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전략작물직불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농관원 누리집의 업무소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전략작물직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설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18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441개소(품목 516건)를 적발하였다.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3,154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특히, 설 명절 10대 성수품*에 대해서는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에 파악한 후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하였다. 이번 일제점검 결과 위반품목은 배추김치(116건), 돼지고기(111), 두부류(54), 쇠고기(43), 닭고기(21), 쌀(21), 콩(20), 곶감(7) 순으로 많았으며,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259개소), 축산물 소매업(40), 음식료품 제조업(14), 즉석섭취 및 편의식품류 제조업(14),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13)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245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19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7,1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농업과학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이 농산물의 유해 미생물과 잔류농약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2월 22일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업무협약을 맺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두 기관은 ∆농산물의 위해요소 진단‧분석 기술 개발 ∆농산물의 위해요소 저감‧사전 예방 기술개발 ∆농산물 안전관리 관련 정보공유와 교육 지원 ∆농산물 안전관리 제도 개선 등을 위해 협업한다. 또한, 내년부터 세부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반기별로 개최하고, 공동연수회도 주기적으로 열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농식품 안전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수출 확대를 위해 농산물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한 때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두 기관이 협력해 농산물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