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호두협회가 올해부터 공급되는 호두 묘목에 대해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쳐 인증마크를 부여해 농가에 보급, 신뢰성 확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도 호두 묘목 시장은 묘목업자들의 농간이 극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엉터리 묘목을 식재한 농업인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호두협회에 따르면 ‘묘목을 식재한지 6년이 지났지만 열매가 달리지 않는다’, ‘조실성 박피 호두 종자를 식재했는데 호두알이 굵기는커녕 알이 작은 재래종 달렸다’ 등 갖가지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호두 묘목은 식재 후 4~5년이 경과된 이후 열매를 통해 결실을 확인 할 수 있어 엉터리 묘목을 식재한 농업인들은 이 기간 허송세월을 보내고 난 후에야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경제적 피해를 따진다면 손실이 이만저만 아니다. 호두협회는 엉터리 묘목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을 바로잡지 않을 경우 호두산업 전체에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감에 대한호두협회의 사단법인 인가 추진과 함께 투명한 호두 묘목시장 조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호두협회는 호두 묘목 전체를 검정해 신품종으로 인정되거나 국립종자원에 정식으로 등록된 품종들은 인증마크를 부여해 유통될
전국 2천여 호두 재배농가들이 한데 뭉쳐 사단법인을 추진하고 나섰다. 호두 재배농가들은 지난 5일 충남 논산시 소재 미래호두산업에서 ‘사단법인 대한호두협회(가칭) 발대식’을 갖고 올해 안에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제주도를 제외한 경기도, 강원도 등 8곳의 도지회장 및 당연직 이사를 선출하고 2주내 임시 이사회를 갖고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정관규정, 사무관리 규정, 회원관리 규정 등을 마련하고 사단법인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전국 각지 호두 재배농가들이 사단법인 추진에 나선 것은 세계적으로 슈퍼 푸드로 인정받고 있는 호두가 국내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 신소득 작목으로 인정받아 대한민국 농업을 이끄는 핵심 품목으로 올라서기 위함이다. 특히 발기인들은 여전히 엉터리 묘목업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현실에서 농가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사단법인을 출범시켜 협회가 검증한 우량 묘목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대한호두협회는 수매사업, 호두기름 등 가공사업, 건강보조식품 사업 등 호두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신사업을 발굴하고 과감하게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해외직구 금지품의 불법 수입 차단을 위해 생과실, 묘목류 등 수입 금지품에 대한 식물방역법 위반 기획수사를 진행하여 48명(검찰 송치 15명, 과태료 33명)을 처분하였고 13건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생과실, 묘목류 등 금지품을 과자, 국수 등으로 거짓 기재하여 수입하려다 폐기 처분받은 해외직구 물품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8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기획수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기획수사 기간 중 3일간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에서 관할 세관의 협조를 받아 엑스레이(X-ray) 및 물품선별검사시스템을 이용한 일제검사를 실시하여 생과실, 묘목류 122건(978kg, 15개)을 적발하고 폐기 처분하였다. 검역본부는 수입 금지품을 허위 기재하여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사람(66명)을 선별하고 이들에 대한 불법 혐의를 밝히기 위해 정보 수집 및 단속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 한 달간 서울 지하철과 역사 내 액자형 광고판, 안전문에 수입금지품, 해외직구 검역절차를 홍보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해외직구 이용자 및 판매사이트, 외국인 마트·음식점, 다문화센터에도 수입금지품을 안내하는 등 집중 단속과 함께 홍보 활동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00년 숲 조성의 가장 기초가 되는 양묘기술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전파하여 품질 높은 우량한 묘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2021년 양묘기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18일 발표하였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방산림청 산하의 국유양묘장 15개소와 지방자치단체의 묘목 대행생산자 75개 업체를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실시한 결과 총 11건의 우수사례가 발굴되었다. 산림청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최우수(1), 우수(1), 장려(2) 등 모두 4개의 사례를 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 최우수는 충청남도의 민유양묘장(영림농원)에서 제출한 ‘쉬나무 밀원수의 시설양묘 기술’이 선정되었다. 쉬나무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한 파종, 이식, 관수, 시비 등 시설양묘 기준을 정립한 것으로 향후 쉬나무 시설양묘의 기술발전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는 동부지방산림청 평창양묘사업소에서 제출한 ‘산겨릅나무 근삽기술’이 선정되었다. 종자채취가 어려운 산겨릅나무의 뿌리를 이용하여 묘목을 대량 생산하는 기술로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었다. 장려는 북부지방산림청 용문양묘사업소에서 제출한 ‘유묘 간이 이식기 개발’ 사례와 전라북도 민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