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채소’ 320성분 농약 잔류 허용치 초과 여부 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11월 김장철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김장채소류를 대상으로 시장 출하 전에 생산단계에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 배추, 무 등 김장채소류를 대상으로 320성분의 농약에 대해 잔류 허용기준치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 김장채소류 : 배추, 무, 파, 마늘, 생강, 갓, 양파, 쪽파, 고추 등 농관원에서는 안전성 검사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 선정 및 시료채취, 안전성 분석 등 단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 우선, 김장채소류 재배로 등록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재배상황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600여 농가를 선정하며, 관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서 농가에 대해, 조사대상 선정사실 및 시료채취 일시 등이 포함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농장을 방문하여 시료 채취 및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김장채소류에 대해서는 시장 출하 차단 및 생산농가 교육 등을 추진하게 된다. 우선, 생산농가에 대해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농산물의 농약검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농산물 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의 조치를 통해 시장 출하를 차단한다. 부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