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인삼류 검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자체검사업체가 안전성 검사 등을 위탁할 때에는 인삼류 안전성 검사에 전문성을 갖춘 검사기관에만 하도록 하는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14.3.24)한다.
현재 수삼을 건조가공한 홍삼, 백삼, 태극삼 등 인삼류(뿌리삼)는‘인삼산업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자체검사업체로 지정을 받은 제조업체는 자체검사를 하고, 기타 업체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인삼류검사기관(인삼검사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체검사업체의 경우 업체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성 등 일부 검사를‘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및 다른 법령에서 인정한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탁검사기관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부실검사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자체검사업체의 전반적인 검사 신뢰도 제고를 위해 안전성 검사 등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인삼류 및 농산물안전성 검사에 전문성을 갖춘 인삼류검사기관(인삼검사소) 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검사기관으로 한정하여 위탁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인삼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질것으로 기대되며, 농식품부는 인삼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