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전국 조합장 선거운동 23일부터 시작

- 3월8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선거운동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 산림청,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돈선거 근절' 공명선거 점검 회의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8)’의 선거기간이 2월 23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21일(화), 정부대전청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공명선거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2015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동시선거로 산림조합, 농·축협, 수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선거사무를 위탁해 실시하며,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142개 산림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산림청은 ‘돈 선거’를 근절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사무 이행으로 부정선거 시비를 최소화하는 등 투명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공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면이 가능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산림조합원 및 관계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금품을 제공한 자뿐 아니라 받은 자에게도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고령자가 많은 산림조합원의 특성상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몰라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사유림 경영과 산림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산림조합의 발전을 위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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