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치유•여행

농어촌公, 태국 주재사무소 개소!

한국농어촌공사는 이상무 사장(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라일럿 태국왕립관개청장(왼쪽에서 여섯 번째) 등 양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0일 태국 방콕에서 한국농어촌공사 태국 주재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농어촌공사는 태국 왕립관개청과 농업분야의 인적‧기술적 교류를 지속해 왔으며, 지난 1월에는 기술교류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3월부터‘관측관리 공동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공사는 주재사무소 설치를 통해 농업분야 신규 협력사업 발굴은 물론 캄보디아, 필리핀 등 동남아 농업기술 수출의 거점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곽동신 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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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등 농업 4법 방향?... "국가 책임 강화에 초점"
당(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정(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은 6월 27일(금) 처음 열린 당정 간담회를 통해 농업 4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여기 농업 4법은 양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이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너무 양호하는 등 불가피한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는 현행 전략작물 전환 등을 대폭 확대하여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생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 회피‧예측이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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