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2013년 4월 18일 발의한 차 산업발전 및 차 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차 산업발전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현재 차음료는 전체 음료시장에서 2009년 기준 7.4%에 불과한 총 2,738억원 규모에 불과한 상황이고, 이 조차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국내 차산업의 육성 필요성은 더욱더 큰 상황이다.
그간 차 원료의 해외수입의존도가 높았던 우리나라가 이번 법안을 통하여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는 물론, 6차산업과 결합된 다양한 분야의 제품으로 활용이 가능해 우리 농가소득의 향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간 차 산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차 산업 진흥 정책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차의 품질 관리 및 평가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차 품질의 표준화가 제시되지 않았고, 그 결과 우리 차 산업이 커피시장에 밀리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제정된 ‘차 산업 발전과 차 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내 차 농가들의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차 산업발전 및 차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차이용 확대 및 소비촉진, 차문화의 계승 및 발전, 차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 차산업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차의 품질 등의 표시 및 품질인증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차 산업발전 및 차 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6차산업법(대안)에 이어 두 번째 제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에 박 의원은 “차 산업발전 및 차 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차 제품의 다양화와 판로의 다각화로 농가소득의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 차 문화 발전 성장에 디딤돌 역할이 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차 산업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