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정보

‘식품명인’ 신규 지정

농식품부, 김치류2명‧한과류2명‧주류1명

식품명인 신규 지정

농식품부, 김치류2한과류2주류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지난 23일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김치류 2(백김치, 해물섞박지)’, ‘한과류 2(유과)’, ‘주류 1(병영소주)’ 등 전통식품의 제조조리 기능보유자 5명을 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1994년부터 식품명인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현재 지정받은 명인은 59(활동 52, 사망 7)이고 이번 신규 지정 명인 5명을 포함하면 총 64명의 명인이 지정되었다.식품명인은 국가가 지정하는 해당 분야 최고의 명인으로서 명예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명인이 제조하는 해당 제품에 명인 표지와 표시사항을 붙일 수 있다.

식품명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당해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하거나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하는 자로서, 시도에 신청을 하면 시도지사가 사실조사 등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정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명인제품 전시·박람회 개최, 판로확대 및 홍보, 식품명인관 설치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식품명인의 보유기능을 계승발전시키고 우리 전통 식품의 수출 확대 및 한식세계화 등과 연계되도록 식품명인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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