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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 농업인!

농촌주민 교육홍보 강화해야

기초연금은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맨 아래층에 위치하는 제도로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적인 소득보장이 이루어지도록 일정액의 공적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기초연금의 법적 근거인 「기초연금법」은 2014년 5월에 제정되어 201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노인 단독은 87만 원, 노인 부부는 139.2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9월 현재 기초연금 수급대상인 전체 65세 이상 노인들(6,462,428명)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은 66.4%(4,292,562명)이다.


즉,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의 2/3 가량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농촌노인이나 노령 농업인의 기초연금 수급에 관한 통계자료나 선행연구가 전혀 없어서 관련 복지정책을 수립하거나 개선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국민연금공단이나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관련 전국 자료는 직업(농업인) 구분이 없어서 농업인의 기초연금 수급에 관한 통계치를 따로 생산할 수 없다.


그리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노령 농업인의 기초연금 수급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존 자료 조사, 노령 농업인 대상 면접 설문조사(3개 사례조사지역에서 총 300명), 전문가 의견수렴, 관련 기관 담당자 면접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노령 농업인 대상 면접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81.3%(대도시 근교 농촌인 이천시 설성면의 경우는 응답자의 기초연금 수급률이 62.0%)이었고, 20만 원의 월 수급액(노인 단독의 경우)을 모두 받는 응답자의 비율은 93.1%이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재산이 많아서’가 71.9%, ‘탈락한 이유를 잘 모른다’가 21.9%, ‘사업 또는 부업 소득이 많아서’가 3.1%, ‘근로소득이 많아서’가 3.1%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의 용도(1순위)는 ‘보건의료비’가 54.1%, ‘주거 관련 비용’이 17.6%, ‘식비’가 17.2%, ‘통신비’가 4.1% 순으로 나타났다.


노령 농업인의 기초연금 수급은 신청, 소득조사, 재산조사, 수급자 관리 및 재정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기초연금에 대한 농촌주민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아직도 기초연금에 대하여 잘 모르는 농촌주민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방송, 신문, 반상회, 노인회, 영농교육 등을 활용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접수할 수 있다는 점을 신규 대상자들에게 미리 알려 줄 필요가 있다.


소득조사에 있어서는 소득이 전혀 없는 농지의 경우에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연금 관련 재정 부담 경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행 기초연금의 국고보조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자주도에 따라 40~90%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 비율의 범주 구분을 좀 더 세분화 하고 최고 국고보조비율도 높여서 재정 자주도가 낮은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연금 관련 재정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끝으로 기초연금 관련 전국 자료의 생산에서 농촌 및 농업인 구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거주지 유형은 도시(동부)와 농촌(읍·면부)으로 구분하고, 직업은 주요 직업군(농업인 포함)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관련 통계도 생산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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