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산림 ESG

산림청, 도심에도 ‘치유의 숲’ 조성 확대

'규제개혁신문고' 국민 건의 수용하여 조성기준 완화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최근 '규제개혁신문고'에서 건의된 대도시 내 치유의 숲 조성기준 완화 요청을 수용하여 특·광역시 내 조성기준(면적)을 국·공립은 50만㎡에서 25만㎡로, 사립은 30만㎡에서 15만㎡로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도시화·산업화의 영향으로 고혈압 등 만성질환과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이 늘어남에 따라 산림치유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도시에는 국·공립의 경우 50만㎡(축구장 50개 크기) 이상, 사립의 경우 30만㎡ 이상으로 치유의 숲을 만들 수 있어 대상지를 구하는게  쉽지 않았다. 현재 특·광역시 치유의 숲은 전체 29개소 중 2개소(부산, 울산)인 6.9%에 불과한 실정이다.


산림청 최병암 산림이용국장은 "이번 개정사항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국민이 직접 건의한 사항을 수용하여 법령 개정까지 추진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한 시행령 개정으로 자연휴양림에 모노레일 설치와 산악자전거, 산악마라톤 등 산림레포츠 시설, 트리하우스 등의 시설과 안전관리 기준이 마련됐다. 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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