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수출 농산물 농약 안전 사용 지침서’를 발간하고, 수출 대상 나라에 국내 등록 농약의 잔류 기준을 요청하는 등 수출 농산물의 농약 안전 사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8월 우리 농산물 주요 수입 나라 중 하나인 홍콩이 ‘식품 중 잔류농약 규제법’을 전격 시행함에 따라 딸기 재배 농가 등 수출 농가에 큰 충격을 줬다. 또한, 일본과 대만이 포지티브리스트제도(PLS)를 시행한 이후 통관 중 한국산 농산물의 잔류농약 초과 검출로 통관이 금지된 사례는 일본 56회, 대만 30회다.
특히, 일본은 파프리카와 토마토, 고춧가루, 들깻잎에 대해 100% 전수 검사 중이며, 대만에 수출하는 사과 등 7작물도 통관 규제를 받고 있어 수출 확대와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책자는 주요 수출 대상 나라인 일본과 대만, 미국 등 8개 나라의 파프리카, 사과, 배 등 26작물에 대한 농약 안전 사용 맞춤형 지침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발간한 책자를 수출 관련 기관·단체·업체·농가 등에 2,000부를 배부하고, 2015년 영농설계 교육 등을 통해 농약안전성 현장 기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