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유럽 및 일본의 고병원성 AI(H5N8) 발생(검출)과 관련 국경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국내에서도 철새 포획검사 결과 H5N3형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됨에 따라 가금농가에 대한 임상예찰 및 소독 등 차단방역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따르면, 독일, 네덜란드, 영국의 가금농가에서 각각 고병원성 AI(H5N8)가 발생하여 가금에 대한 살처분 및 방역대 내 농가의 가금 등에 대한 이동제한 및 긴급 예찰·검사를 실시하고, 일본에서는 오리류의 야생조류에서 동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가금농가에 대한 예찰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면서, 농식품부가 수행하는 야생조류 AI 상시예찰의 철새 포획검사에서 H5N3형 저병원성 AI 검출(‘14.11.13, 경기 안성천) 및 H5형 항체 검출(’14.11.4~17, 전북 5, 충남 5, 충북 1, 경기 2)이 되었다며, 철새로 인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국내유입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이웃한 일본의 철새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것을 고려하여 시료 채취 지점 인근의 가금농가에 대한 예찰·소독을 강화하고 계열사를 통한 소속농가에 대한 일일점검 등 차단방역 강화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남·북에서 고병원성 AI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 및 철새를 통한 AI의 추가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여 전국 가금농가는 야생조류에 의한 AI 유입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