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올해 9월말까지 국가소송 131건 중 종결된 건을 분석한 결과 승소율 71%를 달성해 예년보다 8%가량 높았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산림청 소관 국가소송은 토지 소유권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며 승소율은 5년 평균 63.4%였다. 올해는 9월말까지 종결사건 62건 중 44건을 승소했다.
대표적인 소송 성과사례로 일본인 금율구길(金栗龜吉) 명의 재산 145ha(지가 216억 원)를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국가가 귀속하자 내국인이 창씨 개명한 것처럼 제적부를 위조해 국가를 상대로 12년에 걸쳐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위조 제적부임를 밝혀내 국가가 승소했다.
또 일제 강점기 일본인 이등원중(伊藤源重) 명의 재산 14ha(지가 약100억 원)을 내국인이 과거 임야조사서에 자신의 조상명의로 돼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국유귀속임야대장을 제출하여 적극 대응하자 소송을 취하해 국유재산을 보존한 사례 등이 있다.
산림청 임영석 국유림관리과장은 “앞으로도 국가소송 담당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소송능력을 높이고, 산림정책과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일본인 소유였던 소위 ‘적산’ 임야를 개인이나 종중에서 취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를 국가로 환수가 될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