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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설 경마 ‘약 33조원’ 추정!

불법사설경마로 조세 5조 3,539억원(추정)이 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한국마사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사설경마 최대 추정치가 33조원으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불법사설경마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2013년 5월) 보고서에서 불법 사설경마의 시장규모는 연간 최대 33조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2010년 최대 추정치 29조 7,661억원에 비해 불과 4년 사이에 3조 6963억원이나 증가된 것이다. 최소 추정치로만 봐도 2010년 6조 46억원에서 2011년 6조 7,503억원으로 7400억원이 넘게 늘어났다. 최적 추정치로 봐도 2011년 기준 11조 1,542억원에 달한다. 최적치를 기준으로 할 때 예상되는 조세손실액은 1조 7,846억원, 최대치를 기준으로 하면 5조 3,539억원이며, 최소치로 봐도 1조 800억원이다. 
2008년부터 2014년 8월까지 불법사설경마 제보건수는 총 1,654건 중 단속 668건, 단속인원 4,317명, 단속금액 62억으로 그 중 내부 객장에서의 단속도 1,050명이나 됐다. 이에 대한 포상금도 458건에 16억원이 지급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불법사설경마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2013년 5월) 보고서에서 불법 사설경마의 시장규모는 연간 최대 33조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포상금 제도의 효과적인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설경마장은 마사회의 인터넷 중계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불법 경마사이트를 개설하여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불법사설경마장이 줄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사설경마를 연도별 제보건, 단속실적, 단속인원, 단속금액으로 구분해 보면 △2008년 제보 157건, 단속실적 49건, 단속인원 561명, △2009년 제보 240건, 단속실적 87건, 단속 729명, △2010년 제보 256건, 단속실적 92건, 단속 575명, △2011년 제보 237건, 단속실적 97건, 단속 766명, △2012년 제보 293건, 단속실적 120건, 단속 639명, 단속금액 33억원, △2013년 제보 247건, 단속실적 120건, 단속 562명, 단속금액 18억원, △2014년 8월말 제보 224건, 단속실적 103건, 단속 485명, 단속금액 14억원으로 나타났다. 불법사설경마 규모에 비하여 제보, 단속 등이 거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지역별로도 경기 187건, 서울 137건, 충북 36건, 강원 14건, 충남 12건, 전남 9건, 전북ㆍ인천 8건등의 순으로 전국적으로 불법사설경마가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급건수와 단속실적에서 발생하는 차이는 포상금 지급 시점이 검찰 기소 시였기 때문에 지급되는 시간이 걸렸다. 2013년 7월1일부터는 포상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검찰 송치시점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박민수의원은 “불법사설경마를 근절시킬 수 만 있다면 포상금액과 지급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지급시기는 검찰 송치시점이 아니라 경찰 구속된 시점으로 봐도 될 것이다”라며, “불법현장에서 압수한 불법행위증거인 베팅액 등이 있기 때문에 지급시기를 조정하여 내부고발유도 등을 통한 철저한 불법의 뿌리를 뽑겠다. 더불어 국가 세수유출을 막고 불법도박으로 인한 가정파탄과 사회문제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급 포상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불법사설경마장이 줄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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