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부터 유입된 병해충으로 인해 농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식물방역법」에 따라‘처음으로 국내에 유입되었거나 이미 국내의 일부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병해충이 퍼져서 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적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윤명희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적방제 대상 외래병해충 피해현황’을 보면, 2010년까지 발생하지 않았던 외래종으로 인한 피해가 2011년 1종 11.6ha에서 2013년 5종 88.6ha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 배추 한 품목에서 발생하던 외래종 피해는 2012년 배추, 파프리카, 앵두, 2013년 딸기, 배추, 나리, 토마토 등으로 품목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윤명희 의원은 ‘외래병해충으로 인한 피해의 확대가 확인된 만큼 정부는 검역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농촌진흥청에서는 예찰활동을 강화해 전염성이 큰 외래병해충의 피해를 2중·3중으로 예방해야한다고’고 주장했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