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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시설’… 재해보험으로 걱정 끝! NH농협손해보험, 단동·연동하우스 등 부대시설 17종 시설물보험 판매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멜론, 파프리카 등

NH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김학현)은 10월 1일부터 원예시설과 시설내 작물에 대하여 보험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원예시설 보험은 4~5월과 10~11월, 두차례로 나누어 가입을 받고 있으며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20~ 30%의 지원을 하고 있어, 농가는 20~30%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 가입대상은 시설내 작물을 재배하는 하우스나 유리온실, 부대시설(관수시설, 양액재배시설, 보온시설, 난방시설), 그리고 시설내 작물이며,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특약가입 시)로 인한 피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입할 수 있는 작물은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장미, 국화, 멜론, 파프리카, 부추, 상추, 시금치이며, 이번에 배추, 가지, 파를 포함하여 17개 품목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하우스에 과수(포도, 감귤)하우스를 추가함으로써 가입대상 범위도 넓힐 계획이다.

보상은 시설물의 경우에는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30만원(또는 보험가입금액의 10% 중 작은 금액)만 빼고 보상하며, 시설작물의 경우에는 사고시점까지 발생한 생산비를 보상한다.

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보험료는 농약대, 비료대와 같이 영농에 꼭 필요한 생산비로 인식하고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폭설, 냉해, 강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예시설과 시설작물 외에도 하반기에 보험가입 신청을 받는 품목으로 마늘(10.6~11.21), 인삼(10.13~11.7), 차(10.13~11.7), 느타리버섯(11.3~11.28), 복숭아·포도·자두·양파·매실·오디·복분자(11.3~11.28)가 있다. 또한 배와 단감 품목에 대해서는 적과전의 겨울동해, 봄동상해 등의 피해를 포함하여 보상범위가 확대된 상품을 11월 3일부터 시범지역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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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만생종 자두’ 폭염으로 생리장해 우려…관리 철저
농촌진흥청은 지속된 폭염으로 만생종 자두인 ‘추희’ 품종에서 생리장해와 품질 저하 등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자두 ‘추희’는 일본 품종으로 1990년대 후반 도입돼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자두 재배면적(6,182ha)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자두 주산지는 경북 의성, 김천, 영천으로, 이 가운데 김천(약 250ha) 지역에서 ‘추희’를 가장 많이 재배한다. 지난해 ‘추희’ 재배지에서는 이상 고온으로 바람들이, 내부 갈변 같은 생리장해가 많이 발생해 올해도 주의가 필요하다. 바람들이는 고온으로 증산량이 많을 때 자두 안의 수분이 사라지면 생긴다. 육질이 퍼석해지는 바람들이 현상이 심해지면 세포가 파괴돼 산화반응이 일어나 자두 속살이 갈변한다. 또한, 성숙기 고온이 지속되면 열매 자람이 더디고 착색 지연까지 나타나 겉으로 보기에 수확 시기가 아닌데도 열매 내부가 이미 익어버리는 ‘이상성숙’ 증상도 보인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온과 직사광선에 열매가 노출되지 않도록 햇빛차단망을 설치해야 한다. 햇빛차단망 설치가 어려울 때는 충분한 물주기, 미세살수 장치 가동으로 토양과 지상부 온도를 낮춰야 한다. 미세살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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