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올해 8월 말까지 재해로 인한 농작물재해보험 지급보험금이 1,361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보험금이 확정되는 과수 특정품목(907억 원 수준 추정)에 대하여 추석 전에 보험금의 50%(453억 원)를 농가에 선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대부분 수확량감소에 대해 보장하고 있어 수확기 이후 최종 손해가 확정되므로 통상 11월 이후 보험금이 지급되어 왔으나, 자연재해로 피해를 당한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추정보험금의 50% 수준의 보험금을 추석 전에 우선 지급하기로 하였다. 올해의 경우 4월에 경기․충북․경북 지역에 발생한 동상해와 5월에 경북․경남에 우박을 동반한 호우, 8월에 발생한 태풍 ‘나크리’에 의한 강풍 등 전국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품목별로 사과 농가가 9,324ha(8,681농가)의 피해를 당하여 손실이 가장 컸고, 배(6,661농가, 9,136㏊), 벼(394농가, 646ha), 복숭아(484 농가, 389㏊) 순으로 피해가 컸다. 보험금을 우선 지급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9월 2일부터 보험을 가입한 지역농협을 방문해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접수하면 된다. 특히, 그동안 태풍․우박 등 특정한 피해만 보장했던 배와 단감은 열매솎기 전의 겨울동해, 봄동상해 등의 피해를 포함하여 보상범위가 확대되어 판매할 예정이므로 가까운 지역(품목)농협과 NH농협손해보험(1644-8900)로 문의하면 된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