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진/김양빈 한국농어촌공사 환경지질처장
제목-농산업시설물과 농업 재난!
중간제목- 한반도 지진 안전지대 더 이상 아니다!
지난 6월 발생했던 104년만의 최악의 가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근 한반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뭄, 집중호우, 태풍 등은 점차 그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인적·물적 피해도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진 발생은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으로부터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 5월 11일 낮 12시 46분, 전남, 전북, 대구 등지에서 갑작스러운 진동이 감지되었다. 원인은 전북 무주군에서 발생한 규모 3.9의 지진으로 쾅하는 소리와 함께 발생한 진동이 10여초 동안 이어졌으며, 지진이 발생한 무주 인근 지역에서는 진도 Ⅳ, 대구와 대전 인근 지역에서는 진도II의 진동이 관측되었다. 이번 지진은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17번째 지진으로 가장 큰 규모의 유감지진이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대륙판 내부에 위치해 있어 비교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으나 최근 지진의 발생 빈도로 보아 더 이상은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다. 역사적 기록으로도 약 1800회 이상의 유감지진이 기록되어 있고, 진도V 이상의 지진이 약 400회 정도 발생하였으며, 지진계측을 시작한 이래 건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도 5회 발생하였다.
이러한 지진피해를 겪으며 정부는 1962년 건축법 제10조를 통해 건축물은 지진 등에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1988년에 건축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를 통해 지진하중 및 지진구역, 내진설계 대상 등을 명시하였다. 그 후 점차적으로 내진설계 기준설정 및 적용, 지진의 관측‧통보, 지진재해 대처방안 등 지진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고, 2008년 지진재해대책법을 제정하여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의 지정과 지진재해 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및 지진재해경감을 위한 연구‧기술 개발 등 지진대응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이를 위해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설치하고 계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사는 3,300여개의 농업용 수리시설물을 관리하는 관리주체로서 농업기반시설물에 대한 지진재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0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지진가속도 계측기의 설치를 통해 지진에 대한 상시감시 및 대응체계를 구축·운영 중에 있다. 지반의 흔들림을 가속도로 나타내는 가속도 계측을 통해 보다 수치화되고, 효율적인 시설물관리를 위하여 계측된 자료를 이용한 자동경보 및 SMS 발송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진동(가속도값)이 감지되면 즉시 경보 및 알람이 발생하게 되고, 시설관리자에게 SMS가 전송되어 지진에 대한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공사에서는 관리기준을 통해 점검, 보수·보강, 주민대피 등 대응체계를 마련 중에 있으며, 지난번에 발생한 무주지진 때에도 이러한 대응체제를 통해 즉각적인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공사는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소속기관으로써 유관 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 정보공유 및 기술습득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사 관리 수리시설물을 지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진방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공사의 기술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게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농업용 수리시설물 관리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