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도축검사 공영화를 추진하면서 검사수수료를 지역별로 크게 인상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생산자단체들이 성명을 통해 반대하고 나섰다.
양계협회와 계육협회, 토종닭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법 개정 당시 도축검사 수수료를 기존 책임수의사 고용 비용인 수당 4원 수준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바 있으나 오는 7월부터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지역별로 5원에서 10원으로 책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최근 가금업계는 AI 발생 등으로 최대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인데 도축검사 수수료 인상은 가금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나남길/ 곽동신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