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정가수의매매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도매시장 참여주체들에 대한 인센티브와 함께 평가를 보다 강화할 계획으로, 금년 중에 농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이 부담하고 있는 저온창고 시설사용료를 감면(시설평가액의 5% → 0%)하고, 정가수의매매 물량에 대해서는 시장사용료(도매시장법인 → 시장 개설자)를 거래액의 0.5%에서 0.3%로 인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매시장법인 평가 시(100점 만점) 정가수의매매 실적 비중을 상향 조정(10점 → 15점)하고, 중도매인 평가시 정가수의매매 지표를 새롭게 신설하는 한편, 지자체가 ‘공영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여 정가수의매매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비 할 계획이다.
도매시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 평가 결과 1회 부진시 외부 컨설팅, 2회 연속 부진시 외부기관 위탁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농안법을 개정(’14년 국회제출)할 계획이며,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중장기 추진계획을 금년 6월에 수립하여 도매시장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시설현대화사업의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금번 보완대책 수립을 계기로 도매시장의 파렛트단위 유통 확대를 통한 물류효율화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11월부터 서울 가락강서 및 구리시장에서 사과배 등 5개 품목에 대해 최소출하단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하역체계 개선을 위하여 서울시농식품유통공사 주관으로 물류법인 설립이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청과(사장 김용진)는 정가․수의매매등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최근 대형할인점 홈플러스(사장 도성환)와 협약을 갖고 산지정보 공유와 함께 거래품목 다각화를 유발시켜 나가로 했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