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의 변화된 농산물유통환경을 반영해 특수품목중도매인의 영업환경개선 및 경쟁력제고 방향을 담고 있는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진행되는 시점에 청과부류 전체 중도매인 중 22.75%가 특수품목중도매인이며 이들이 거래하는 연간 거래금액도 전체의 11.4%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하여 특수품목중도매인을 별도로 운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어졌고, 300개의 시장도매인이 도입되어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상한수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특수품목중도매인의 유통실태에 있어서 차상(무, 배추, 양배추 등), 노상(경매장 또는 주차장)에서 제한된 품목만 판매, 트럭 단위 차상 품목의 품질 확인을 위해 더러운 바닥에서 사용한 신발로 트럭 위에 올라가는 등 비위생적인 행위 지속, 저온시설 미비로 여름철 ‘물러터짐’, 겨울철 ‘동해’ 등으로 인한 품질저하 및 ‘밀어내기식’ 판매로 영업 손실 가중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한편, 유청 의원은“기존 농수산물유통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장 경쟁력강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