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28일까지 과수 5개 품목 재해보험상품을 전국 지역농협을 통해 판매한 결과 32,540ha, 34,986농가가 가입하였다고 밝혔다.
가입면적 32,540ha는 전체 가입대상 면적 64,404ha의 50.5%에 이르는 면적으로 전년 32,870ha 대비 99.0%에 이르는 수준이며, 품목별로는 떫은 감은 전년대비 가입률이 6.6% 상승하였고 사과‧배, 단감은 전년 수준의 가입률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광역시를 제외한 8개 시 도 중 5개 시도(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의 가입면적이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전년대비 가입률이 다소 낮아진 것은 작년에는 태풍이 없는 미도래 등 재해발생이 예년보다 적어 농가가 보험을 가입할 유인이 약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과수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태풍(강풍)과 우박으로 인한 피해는주계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봄․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등의 피해는 특별약관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 4월에 급격한 기온저하로 발생한 사과․배의 꽃눈 피해에 따른 봄 동상해의 경우,도 특약을 가입한 농가 사고신고를 접수하면 손해평가인의 피해조사와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 산정 및 지급절차를 통해 보상받게 된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