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산림 ESG

임산물도 농작물재해보험으로 근심 덜어...

산림청, 4월7일부터 밤-대추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판매돼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4월 7일부터 25일까지 밤, 대추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밤은 재배면적 1㏊, 대추는 0.1㏊ 이상을 재배하면서 보험가입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임가로서 전국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자기부담률 20%, 30%, 40% 3가지 유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전국의 지역 농협과 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보조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20~30%의 보험료를 지원해 임가에서는 총 보험료의 20% 내외의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자연재해 등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한 임가는 태풍, 강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수확량 감소나 작물피해가 발생했을 때 농가의 자기부담률을 초과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는다.

밤, 대추와 함께 농산물인 벼, 노지고추, 농업용 시설물(단동,연동하우스)과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멜론, 파프리카, 상추, 부추, 시금치)도 5월 30일까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NH농협손해보험(Tel 1644-8900 / Fax 02)3786-7660), 산림청(밤.대추) 산림경영소득과(042-481-4196 / 042-481-4198)로 문의하면 된다. 박시경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진청, 폭설 미리미리 대비 당부..."겨울 인삼밭 보온재·물길 정비 서두르세요"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인삼밭 점검과 시설물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등 사전 대비에 힘써 줄 것을 강조했다. 최근 기후전망에 따르면, 올겨울은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가 최근 10년 평균보다 높아 찬 공기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농가에서는 기상 예보와 특보를 자주 확인해 미리 대응해야 한다. 먼저, 갑작스러운 폭설이나 강풍에 대비해 인삼 해가림 시설의 지주목(지지대)과 결속 부분, 차광망 고정 상태 등을 점검하고, 약한 구조는 미리 보강, 버팀목을 설치한다. 눈의 양이 많지 않더라도 일시적으로 눈이 집중해 내리면, 시설물에 가해지는 무게가 증가해 붕괴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때는 차광망을 일부 걷어 연쇄 붕괴를 막아야 한다. 아울러 막 파종을 마친 인삼밭은 두둑 위에 부직포, 비닐 등 보온재를 덮어준다. 인삼을 재배 중인 본 밭의 토양 표면 균열이나 뿌리 들뜸이 없는지 살피고, 들뜸이 보이면 바로 흙을 더 덮어준다. 물 빠짐과 수분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눈이나 비가 내린 뒤 녹은 물이 오래 고여 있으면 뿌리가 썩거나 병 확산 위험이 커진다. 밭의 경사면과 고랑, 물길 등 물의 흐름을 미리 점검하고 정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