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15년부터 진행 해온 WTO 쌀 관세화 검증협의 결과,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WTO 쌀 관세율 513%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년 9월 쌀 관세율 513%를 WTO에 통보하였으나 5개국이 문제제기를 하여 513%의 적정성을 검증(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우리나라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두차례 (1차: ’95∼‘04, 2차: ’05~‘14) 관세화를 유예하였으며, 그 대신 일정 물량(저율관세할당물량, TRQ)에 대해 저율 관세(5%)로 수입을 허용해 왔다. ‘관세화’는 기준기간(‘86~’88)의 국내외 가격차만큼 관세를 설정하고 관세를 납부하면 수입가능토록 한 시장개방의 원칙(WTO 농업협정 부속서)으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1995년부터 모든 WTO 회원국에 적용된 원칙이다.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은 설정된 한도 내의 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쌀의 관세를 20년간 유예한 대가로 쌀의 TRQ를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증량시켜 왔다. 20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와 청과도매상인조합(조합장 임태순)은 지난 8월 30일 공사 에서 가락몰 이전 합의문에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문은 미이전 청과직판 상인들의 이전 조건인 “가락몰 24시간 영업보장” 등 19개 요구사항에 대해 공사와 조합 간에 합의한 것으로 이전 신청 접수 등을 거쳐 오는 9월 30일까지 가락몰 이전이 완료된다. 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계속된 청과직판 가락몰 이전 추진 과정에서 있었던 법원 강제집행과 같은 극한 분쟁을 피하고 상호 합의에 의한 이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8차례의 협상을 진행하는 등 진통 끝에 이전 조건에 관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것이다. 한편 미이전자 측에서 가락몰 이전 기한 연기를 주장하며 3차례 협의 후 협상을 중단시키면서 협상 도중 위기도 발생했었다. 그러나 가락몰 이전 연기 요구에 대해 서울시 및 시의회(기경위위원장 유용) 등 관계기관에서 “가락몰 이전 연기는 불가하다”는 일관된 의견 표명으로, 8월 중 협의를 재개 할 수 있었다. 또한 이번 합의 체결에 대해 공사는 2016년부터 시작했던 청과직판 가락몰 이전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가락몰 활성화에 새로운 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