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품한우는 한우농가들이 소를 더좋게 키워 더높은 가격을 받을수 있도록 유도하고 일품한우 소비자고객들로 부터 “맛좋은 일품한우”라는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일품한우에 출하하는 농가들에게 지급하는 대금정산제도를 크게 개선한다. 그동안 음성공판장 평균가격(거세: 화.수.목.금4일, 암소:화.수.목3일)으로 농가들에게 정산해 왔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한우 출하 및 소값 정산기준을 보면 출하 할수 있는 한우는 거세, 암소, 숫소등 모든 한우가 가능하며 규격우와 비규격우로 구분하여 정산한다 먼저 규격우의 조건을 정하여 그 규격에 맞으면 출하장려금을 지급하는데 거세는 종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암소는 종전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한편 등심단면적이 클수록 평균가격 보다 3%까지 더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 그간 농가들이 공판장 평균가격보다 더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출하를 망설이던 농가들의 출하가 늘어 날것으로 예상된다. 나하은 kenews.co.kr
지난해 한우매출액 1,200억원(약12천두)에 이른 일품한우가 한우농가들의 가장 큰 걱정 거리인 근출혈 발생에 따른 손실액을 보상하는 제도를 2월1일부터 실시한다. 현재 농협공판장과 일반도매시장만이 시행하고 있는 “근출혈 보상보험”과 유사한 제도를 도축장 대신에 한우가공업체인 일품한우가 농가들의 걱정을 덜어 주겠다고 나선 것. 일품한우의 근출혈보상제도는 현재 일반도매시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 마리당 보험료 16,950원 중에서 농가가 한 마리당 부담하는 보험료 8,475원 수준인 8,500원을 농가가 보상재원으로 납부하고 그나머지는 일품한우가 보조하여 농가 손실액의80%(농협공판장과 일반도매시장도 같음)를 보상 해주는 것이다. 또한 근출혈 보상 범위도 두배로 늘렸는데 농협공판장이나 일반도매시장이 도축판정시 발생한 부분만 보상해 주는데 비해 일품한우 보상제도는 가공시에 발견된 근출혈도 보상 해주므로써 농가입장에서 보면 이미 실시하고 있는 보험제도와 비교할때 두배정도 보장을 받는다고 볼수 있는데 같은 금액으로 보상범위를 두배로 할 수있게 된데는 자체적으로 관리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특히 일품한우로 출하하면 음성공판장으로 출하하는 것 보다 한차당 2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