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서울시 3개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23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3년 3월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종 공포시행되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지방세 본세 100% 감면 및 최소납부세제 적용 유예 3년)이 시행되지 못할 경우, 3년간 약 3,120억원의 세 부담이 그대로, 유통관련 비용으로 전가되어, 농수산물 가격상승 및 서민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자, 공사는 전문가워킹그룹회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TF운영 및 공직유관단체 등에 법률안 개정의 불가피성과 문제점 등을 설득력있게 소통하였고, 많은 유통인 단체에서도 탄원서를 제출하는 노력으로 마침내 국회 본회의 의결 후 법률로 최종 공포되었다. 공사는 “앞으로도 유통비용 상승, 물가상승, 서민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는 관련 법령에 대해서는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지속적인 소통 노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라는 공사 본연의 설립 목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시경 k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에서 운영하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서는 학교급식 수산물 공급 납품업체의 지난 2년간의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2023년 3월부터 서울시 학교급식에 참여하여 우수한 수산물 식재료를 공급 납품할 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공사는 서울시내 학교에 안전한 수산물 식재료를 적정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그동안 수산물 공급․납품업체를 엄격하게 선정하여 위생 점검 등 현장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모집은 수산물 공급 납품업체 8개 업체를 모집 중에 있으며, 업체는 학교의 주문을 받아 구매 및 가공하여 학교에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계약 기간은 내년 3월부터 최대 2년이다. 공사는 향후 신청한 업체들을 서류 평가하고, 현장 평가를 반영한 종합 평가점수로 12월 중 최종 선정 업체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11월 8일 12시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방문 접수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가락시장 홈페이지(시장소식-친환경유통센터소식-급식협력업체모집공고) 및 조달청 나라장터(입찰정보)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공사 이주희 수축산급식팀장은 “이번 수산물 공급 납품업체 모집에 우수한 수산물 업체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알뜰한 설 명절 장보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내 5개 권역생활권 7개구의 전통시장, 대형마트 및 가락시장 가락몰 등 총 22곳을 대상으로 2022년 설 차례상 구매 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사는 간소화되고 있는 차례상 추세를 반영하여 설 수요가 많은 36개 주요 성수품목(6~7인 가족 기준)을 조사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11일(화) 서울시 물가조사 모니터단 9명이 용산구 용문시장 등 전통시장 14곳, 이마트 등 대형마트 7곳과 가락시장 가락몰을 직접 방문하여 주요 설 차례상의 구매 비용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올해 대형마트 구매비용은 268,549원으로 전년 대비 2.6% 상승한 반면, 전통시장 구매비용은 214,753원으로 전년 대비 1.7% 상승해,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약 20% 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류(쇠고기, 돼지고기), 나물류(고사리, 도라지)의 가격은 모든 구입처에서 전년에 비해 상승한 반면, 과일류(사과, 배)와 일부 채소류(대파, 애호박)의 가격은 전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에 비해 과일류는 평균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