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여름철 돼지 사료에 ‘사탕무박’을 첨가하여 급여함으로써 비육돈의 생산성 저하를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을 소개하였다. 여름의 높은 온도로 인해 돼지는 스트레스를 받아 사료를 먹는 양이 최대 30%까지 감소한다. 또한, 장 세포가 손상되어 영양소 이용효율이 낮아져 생산성이 떨어지게 된다. 잦은 비로 인한 다습한 환경은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질병 감염 위험을 증가시킨다. 연구진은 육성․비육돈을 대상으로 8주간 사탕무박(비트펄프)이 4% 함유된 사료를 급여하여 급여하지 않은 집단과 성장성적을 비교하였다. 사탕무박은 사탕무에서 설탕을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로 수급이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한 장점이 있다. 높은 섬유질 함량으로 그동안 모돈 사료와 반려견 사료 등에 일부 활용되어 왔다. 사탕무박은 섬유질 중 식이섬유,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모돈 뿐만 아니라 육성․비육돈의 장건강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어 왔다. 고온 환경(30~34℃)에서 비트펄프가 4% 함유된 사료를 급여했을 때, 육성․비육돈의 일당증체량이 6.84% 향상되었다. 이때 사료단가는 일반사료 대비 약간 높아지지만, 고온기 이후 출하까지 소요되는 기
최근 분자유전학 및 통계기술 등 관련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돼지 종돈 개량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양관리 미흡, 질병, 밀사 등의 여러 이유로 종돈 개량의 성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개선의 가능성과 수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농가 수익과 직결되는 육성, 비육돈의 생산성 비육돈 구간은 증체량이나 출하일령, 사료효율과 같은 양적 개념의 생산성 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출하되는 돼지의 등급과 맛으로 비교되는 질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다산성 종돈의 도입으로 인하여 양적인 번식성적은 개선이 되고 있지만, 이유 후 육성, 비육돈 구간의 생산성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출하일령 지연에 따른 밀사는 질병 문제와 출하돈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돈농가의 수익을 개선하고 유통업체와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 한돈 생산을 위해 반드시 해결할 문제이다. ◇개량된 종돈에 맞는 영양 솔루션 필요 개량된 종돈들은 전 보다 사료효율과 정육량은 좋아졌지만, 등지방은 얇아지고 일당 사료섭취량은 낮아졌다. 따
10월 1일부터 경기도 파주시와 김포시 소재 양돈 농장에서 들어온 3건의 신고와 예찰과정에서 확인한 의심 1건 등 4건은 모두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양성으로 확진되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접경지역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경기‧인천‧강원에 발령했던 일시이동중지명령을 10월 4일 오전 3시 30분부터 10월 6일(일) 오전 3시 30분까지 48시간 연장키로 하였다.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에는 도축장, 분뇨처리시설 등 축산 관련시설에 대한 청소와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가축운반 차량 등 축산관련차량은 운행을 중단하고 철저한 내‧외부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파주시와 김포시는 발생농장 살처분과 반경 3km 내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 중에 있다. 최근 파주시와 김포시에서 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파주‧김포시와 특단의 조치를 협의하고, 파주시와 김포시 발생농장 반경 3km 밖 돼지에 대한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조속히 추진키로 하였다. 우선, 수매는 10월 4일부터 즉시 시행하여 8일까지 진행하며, 수매대상은 관내 생체중 90kg 이상의 비육돈으로 하기로 하였다. 다만, 관내 발생농
[속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파주‧김포시에서연이틀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파주‧김포시 관내 발생농장 반경3km밖의 돼지에 대해서도빠른시일 내에 특단의 조치를 추진키로 해당 지자체와협의했다고밝혔다. 협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비육돈수매를10월4일부터 신청을 받아 즉시 추진한다. 비육돈은5개월 이상 사육하여 식용으로 출하 가능한 돼지이다. 수매대상 돼지는 농가에서 사전 정밀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경우 도축장으로 출하를 허용하고 도축장에서 다시 임상‧해체검사를 거쳐 안전한 돼지만 도축 후 비축한다. 다만,발생농가 반경3km내의 기존 살처분 대상 농가는 수매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매되지 않은 나머지 돼지 전량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신속히 추진한다. 아울러,농식품부는 연천군의 경우 발생농장 반경10km내 양돈농가대상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조속히 논의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농식품부는 최근 파주‧김포에서 잇달아4건의아프리카돼지열병이발생함에 따라접경지역의 도축장,분뇨처리시설,사료공장 등 축산관련시설과 차량 및 농장 등에 대한 집중 소독을 위해 경기‧인천‧강원의 일시이동중지명령을10월4일3시30분부터10월6일3시30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