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국회 농해수위원장, 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1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치산업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회 농해수위(황주홍 위원장)과 농림축산식품부(김현수 장관, 이재욱 차관 대리참석), 동반성장위원회(권기홍 위원장),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김경배 이사장), 대한민국김치협회(이하연 회장)와 ㈜대상(임정배 대표), CJ제일제당(강신호 대표), ㈜풀무원(박남주 대표) 등이 함께 참여했다. 김치산업 상생협약식은 김치산업과 관련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하지 않고, 자발적 협의를 통해 ‘상생협약’을 추진하는 협약을 맺는 것으로, 국회 농해수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대한민국김치협회는 김치에 사용되는 우리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김치문화 발전을 위해 함께 협약 대상자로 참여하게 됐다. 상생협약서는 “김치산업 진흥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서”라는 제목으로, 국회, 농식품부, 동반위, 김치단체(김치절임협동조합, 김치협회), 대기업(대상, CJ제일제당, 풀무원) 등 8개 협약 대상이 2019년 11월 25일부터 2024년 11월 24일까지 5년간의 협약기간 동안 협약 내용을 준수하는 것을 담고
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1월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토종한의약자원 산업화 전략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움은 토종한의약자원의 산업화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행사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하였고,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이 주관했다. 심포지움 주제발제는 국립생물자원관 오현경 연구관(나고야의정서 관련 국내 대응 동향 분석)과 한국한의약진흥원 안병관 센터장(토종한의약자원 한약재기반 구축사업 실적), ㈜이함허브 구교영 대표(산업계에서 본 토종한의약자원의 중요성), ㈜뉴로보 최상진 부사장(토종한의약자원 산업화 성공사례)이 맡고, 토론자로는 경희대 최호영 교수, 동신대 정종길 교수, 농진청 장재기 과장이 참여했다. 황주홍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생물유전자원과 그 전통지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수입국가의 이익을 수출국가와 공유하도록 하고 있는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었다”고 전제한 뒤, “많은 품목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토종한의약 자원의 산업화가 중요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황 의원은 “나고야의정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토종한의약자원 보호 및 산업화 대책 마련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산림청이 운용 중인 러시아산 Ka-32 헬기 유지보수 예산의 낭비를 근절하기 위해서 유지보수 조달계약 개선을 통한 공정경쟁 유도가 시급함을 지적하며, 산림청에 러시아산 헬기 유지보수 예산 절감 방안을 적극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산림청은 산불 진화용 헬기 30대를 러시아산 Ka-32 헬기로 운용 중에 있는데, 최근 MBC 보도에 따르면, 1994년 러시아산 Ka-32 헬기는 도입된 이후 유지비가 헬기 도입 비용보다 1.5배나 많이 들어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헬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산림청이 황주홍 위원장실에 제출한 러시아산 Ka-32 헬기의 최근 5년간 부품 조달비용과 유지보수 비용 집행 현황 자료에 의하면 해당 헬기를 위해서 산림청은 매년 2백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 러시아산 KA-32 헬기 유지보수를 위해 산림청에서는 조달청의 경쟁 입찰을 통해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헬기 제작사의 독점 에이전트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계약특수조건’이 설정되어 있어서 항상 독점 업체와만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예산 낭비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난 6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에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도 공직선거법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에 준하여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예비후보자 제도를 농협과 수협의 중앙회장선거에만 허용하고 있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도 전화․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 명함 교부 및 지지 호소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장선거에서 현직 조합장은 직무활동을 통하여 사실상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선거운동의 효과를 누리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 신인 후보자와의 선거운동 기회 불평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들에게 어깨띠나 윗옷을 착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명함 교부나 지지호소를 통한 선거운동도 위탁단체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 이외에도 할 수 있도록 하며, 예비후보자 자신의 사진이나 성명, 전화번호나 학력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