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말까지 전국 산간 계곡 내에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2020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 6월 15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기관 자체 실정에 맞는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이번 합동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무인기(드론)감시단 등이 함께한다. 넓은 면적의 산림을 산림무인기(드론)감시단이 무인기(드론)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쾌적한 여름휴가를 방해하고 물 오염을 유발하는 산간 계곡 내 불법 시설물(천막, 단상, 놀이시설 등)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미등록 야영 시설과 그 외 불법 야영 시설 등에 대한 단속,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의 취사 및 오물 투기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놀이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무
산림청은 봄철 입산객 증가로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가 참여하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사범수사대와 산림드론감시단 등 300여 명이 함께한다. 산림드론감시단은 드론을 띄워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산림사범수사대는 산림보호지원단과 함께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감시를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를 무단으로 굴취하는 행위, 특별산림대상종 불법 채취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입산통제구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