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과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24일 경북 상주축산농협 유통센터를 방문하여 농축산 관계자들을 만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최우진 상주시 부시장을 비롯해 김용준 상주축협조합장, 전형숙 안동봉화축협조합장, 강동구 상주농협조합장 및 상주관내 농민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농협조합장과 농민단체 참석자들은 청탁금지법 개정 의결안에 대해 적극 지지하며, 이번 개정안이 국내산 농축산물의 소비활성화와 도매가격지지로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1일 명절 기간에는 선물가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평시에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관계부처 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 예정이다. 나남길 kenews.co.kr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8월 22일 다가오는 이번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하여 농축산물 소비동향을 점검하고 농축산업계 및 유통 관계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과, 배, 축산물 등 주요 성수품목의 판매동향 등을 살펴본 후, 추석 선물세트 행사장을 찾아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경기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하였다. 8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명절기간 동안 농수축산물 선물가액이 최대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농협과 농민단체에서는 농축산물 판매 확대 및 농업인 소득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이에 맞춰 농협은 오는 9월 28일까지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명절기간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1만원대의 실속세트부터 10~30만원대의 프리미엄 선물세트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을 선보이고,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행사카드 결제 시 최대 40% 할인과 상품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이 완화되어 위축되었던 농축산물 소비도 차츰 풀리길 기대해
이번 추석부터는 3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해져 농축수산물 거래촉진과 소비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8월 21일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의결에 따라,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은 기존 10만원(설날·추석 20만원)에서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이번 추석 선물기간(9.5~10.4)에 맞춰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9월 5일 전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 전국의 축산농가들과 관련단체들은 이번 결정에 감사와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한다.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상황과 내수 경제 위축을 고려한 이번 권익위의 조치는 명절기간 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축수산물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3년 추석 농협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동향(8.10~8.20)을 보면 프리미엄 수요 확대로 20만원 초과 선물세트는 작년대비 26.1%, 15~20만원은 13.3%가 성장하고 있어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과 내수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다시 한 번 이번 시행령 개정이 되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2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한을 심의한다. 앞서 민․당․정협의회는 8월 18일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명절 선물가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생산비 급등과 농축산물 가격하락에 직면한 농축산인들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시의적절한 조치라 사료된다. 이와 관련 한국농축산연합회는 권익위에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결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후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收受)를 금지한다는 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성 없는 농수축산 선물가액제한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권익위에서도 농축산단체 요구를 수용하여 지난 ’20년 추석과 ’21년 설명절 한시적 상향조치(20만원)에 이어 2022년 1월부터는 명절기간 선물가액 상향(20만원)을 정례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로 ’21년 설명절 선물판매액은 한우 등 축산물 28%, 인삼․버섯 등 농축산물 22% 매출액 증가로
최근 민생경제 위기 속에 각종 경제지표가 빨간불이다. 특히, 현장에 밀접해 있는 농축산인들과 외식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모두 고통에 신음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에, 비합리적이고 내수시장을 위축하는 청탁금지법 가액을 정부에서 상향 개정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 현재 끝나지 않는 전쟁과 이상기후 등으로 사료값 등 생산비는 대폭 상승했지만, 금리인상과 소비침체로 축산물 가격은 대폭 하락해 축산농가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또한, 외식 자영업자 및 전통시장 상인도 재료비·인건비·임대료 등 각종 비용이 상승했지만,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식사가액과 선물가액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2016년 청탁금지법 식사가액은 3만원으로 상한 기준이 설정된 이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동이 없어, 법 적용 실효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서 최근 전국 외식업체 153곳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따른 음식값 제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식사비 3만원 한도가액에 대해 63.4%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상향조정을 원하는 응답자는 기존 3만원의 두배가 넘는 평균 75,800원으로 상한가액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과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은 21일 임인년 설 명절을 앞두고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하여 농축산물 소비동향을 점검하고 유통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과, 배 등 주요 성수품목의 판매동향 등을 살펴본 후, 설 선물세트 행사장을 찾아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청탁금지법이 개정된 만큼 농축산물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판매확대를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협은 지난 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명절기간동안 선물가액이 최대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농축산물 소비심리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농축산물 소비가 명절기간에 집중되는 만큼 이번 법 개정이 농축산인 소득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맞춰 농협은 명절기간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계약재배물량을 농산물은 평소보다 최대 2.5배, 축산물은 최대 1.5대 확대 공급한다. 또한 오는 31일까지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1만원대의 실속세트부터 10~20만원대의 프리미엄 선물세트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을 선보이고, 제휴카드 할인·상품권 증정 등 풍성한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한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조정에 대해 전국 농협조합장 일동은 환영성명을 냈다.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설과 추석 명절전 24일부터 명절후 5일까지 농축산물과 농축산가공품에 대한 선물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설 선물가액 완화 적용기간은 1월 8일부터 2월 6일까지이다. 농업계는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이 우리 농축산물 소비 진작과 농업인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축산물의 소비가 집중되는 명절기간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선물가액 상향에 따른 소비 증진이 예상되는 만큼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선물가액이 10만원으로 묶이면서 국산 농축산물로 선물세트를 구성하는 것이 어려워 유통업체들이 값싼 수입산 농축산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농축산물로 구성된 다양한 선물세트를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되었다.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은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의 목적이 국산 농축산물의 소비 증진에 있는 만큼 농협 역시 전국 하나로마트와 농협몰, 라이블리 등 온・
지난연말 국회를 통과한 청탁금지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오늘(2022년 1월 4일) 국무회의에서 명절기간을 명절 전 24일, 당일, 명절 후 5일 등 총 30일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설·추석 명절 선물가액 20만원 상향, 명절기간 30일 적용, 2022년 설 명절부터 시행 예정으로 20만 과수농업인은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 당초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적용기간은 25일로, 이번에 최종 통과된 기간보다 5일이 적었지만 법률 개정의 취지 및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총 30일로 조정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고 여겨지며, 이로 인한 명절기간 농수축산물 선물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이번 명절에도 농수축산물을 통하여 가족, 친지, 감사한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결정은 위축된 소비로 어려움을 겪는 과수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시경 kenews.co.kr
청탁금지법이 9일 국회 본회의 통과소식이 전해지면서 한우협회와 한농연 등 농수축산업계가 일제히 환영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특히, 한우협회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의 통과를 적극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명절 기간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국 9만여 한우농가를 비롯한 250만 농민들은 국회가 보여준 초당적 협치와 농축산업계를 향한 배려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개정작업에 총력을 기울여 왔던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협회는 명절선물세트에 소득 의존도가 높은 농축수산물의 특수성과 코로나19, 급진적 탄소중립, 지방소멸 등 내몰리는 농축산업계의 현실과 피해를 국회와 정부, 언론 등 전방위적으로 알려왔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기강확립과 부정부패 방지 등의 긍정적인 기대에서 시작되었다. 생산자 또한 입법취지에 적극 공감하지만, 명절 선물 특수가 농축수산물 업계의 매출에 끼치는 영향과 이로 인한 피해가 컸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농어업 육성 및 보호를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11월 30일 전국한우협회는 서울정부청사를 방문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삼주 회장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설정으로 인한 농업계의 어려움과 한우산업의 피해상황, 그리고 선물가액 상향 시 경제효과 등을 설명하며 이번 국회의 청탁금지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특히 “여야가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관해선 초당적 협력으로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발을 맞춰 시행령 개정 등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농업계에 피해가 발생된 것 같다”며,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국한우협회는 청탁금지법의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을 위해 국회 농해수위를 비롯해 정무위, 법사위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적극 추진하며 농업계 피해를 호소하고 청탁금지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년부터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