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은 농어업인의 경영환경 개선과 보증자금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찾아가는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신보는 2019년도부터 찾아가는 경영컨설팅을 실시하여 왔으며, 올해는 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농신보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농어업 법인 3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장 환경 조사 ▲수익 구조 평가 ▲재무건전성 분석 등의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의 경영개선에 기여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 김석기 상무는 “향후 농어업인들에게 필요한 유통, 마케팅, 스마트팜과 같은 4차산업 기술 등 다양한 영역으로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이 영업점 방문 없이 보증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비대면 신용보증 플랫폼을 구축한다. 앞으로 고객은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전자서명을 이용해 간이신용조사 대상인 5,000만원 이하 소액 보증에 대해 보증신청 및 기한연장 등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농신보는 국내외 기금 업무의 디지털 전환 사례 등을 분석한 연구 용역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여 이를 토대로 농신보의 특수성을 반영한 “비대면신용보증 플랫폼”을 구축하고 2021년 이후 농신보 업무 전반을 디지털화할 예정이다. 농신보 유재도 상무는 “비대면 신용보증 플랫폼을 도입하여 보증과 대출을 연계한 원스톱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농림수산업자들에 대한 보증지원이 신속하게 처리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kenews.co.kr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농신보’)은 코로나19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 일부(경산, 청도, 봉화)지역의 농어업인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이번 특례보증 적용 대상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재해관련 정책자금을 배정받은 특별재난지역의 농어업인, 농림수산단체이며 보증비율이 100%인 전액보증으로 취급된다. 신속한 보증 지원을 위해 연체여부 등 필수확인사항만 심사하는 간이신용조사 방법을 적용하고, 1억원까지는 대출금융기관(농·축협, 수협 등)을 통해 보증상담부터 대출실행이 가능한 위탁보증을 적용한다. 또한, 보증기일이 도래되었으나 코로나19 확진, 자가 격리 등으로 기한연장이 어려운 농어업인에 대해서도 일괄하여 3개월 연장 조치한다. 농신보 유재도 상무는 “피해지역 농어업인들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관할 농신보 센터에 최초 상담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전담하는 원스톱 창구를 개설하는 등 피해 복구에 최우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는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에 근거하여7월5일자로 농어업,농어촌,농수산식품분과별 각20명씩 총60명의 분과위원을 위촉했다. 농어업인 대표,소비·시민사회단체,학계,공공기관 등 분야별적임자들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조정,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한 설문조사,여론 수렴과 국내외 조사·연구등을 수행하게 된다. 농특위 당연직 부처(농림축산식품부,해수부 등)는 분과위 간사역할로 참여하고,그 외 관련부처(행정안전부,통일부,교육부,산림청)는 분과위원에 포함되었다. 농특위는농정의 틀 전환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라지난4월25일 출범하였다. 박진도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별로 농어업계 내부 및 소비자 등 비농어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 및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다.” 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7월1일‘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개정으로 농림수산업 혁신성장 분야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농신보는농어업(인)의 범위를 농협법,수협법에서 농어업분야 기본법격인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으로 변경하고,도시 내 실내 농작물재배업자(예:식물공장),곤충사육업자 등으로 보증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농림수산물 정의를 확대하여 농림어업인이 직접 생산하여 위탁또는 가공한 농수산물가공품을2차 가공하는 사람도 보증대상자에 포함하고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예:팜스테이,체험농장 등)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도 보증지원이 가능해진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허식 이사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과2차(제조‧가공)‧3차(체험‧관광)산업간 연계로 농림어가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판로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