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국정감사' 10월 10일부터...한농연 요구사항 발표

- 농단체 한농연, 일회성 가십거리 아닌 농업정책·제도 중심의 국정감사 이뤄지길
-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농업계와 비농업계 간 갈등이 잦아진 대책 마련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10월 10일부터 진행중인 '2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농연 국정감사 농정 요구사항을 18일 발표했다.
요구사항은 올 한 해 동안 농업계 안팎에서 쟁점이 되었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연초부터 냉해, 우박, 호우, 태풍 등 잦은 기상이변으로 농업 분야 피해가 컸던데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면세유 가격 강세 지속 등 생산비 부담도 계속됐다.

여기에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참여, TRQ 농산물 수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농업계와 비농업계 간 갈등이 잦아지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번 국정감사는 농가경영 불안 해소와 같은 고질적인 문제 외에도 기후환경, 교역환경 등 대내외적인 농업 여건 변화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회성 가십거리가 아닌 농업정책·제도가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특정 현안에 대한 불필요한 공방으로 농정 전반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그 어느 때 보다 농촌 현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농연은 오는 10월 10일(화)부터 본격적으로 막이 오르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자체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이후 발표자료, 현장질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정 이해도 및 전문성이 높은 국회의원을 우수 국감의원으로 선정·시상할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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