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2월 29일 중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중국 수출식품 생산업체 등록 지원사업 간담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해관총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등록관리 규정에 따라 모든 식품을 등록하여야 한다. 육류, 수산품, 유제품 등과 같이 중국의 정부관리대상 품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추가로 우리나라 정부기관(식약처)의 심사를 통과하여 해외생산기업 등록 계정 부여가 필요하다. 이들 관리품목은 육류 및 육류제품, 순대를 만드는 창자의 외피, 수산품, 유제품, 제비집과 제비집 제품, 꿀제품, 알 및 알로 만든 제품, 식용유지와 식용유원료, 속이 들어있는 밀가루 음식, 식용곡물, 곡물제분공업제품과 맥아, 조미료, 신선 채소와 탈수 채소 및 말린콩, 견과류 및 씨앗, 말린과일/얼린과일, 볶지 않은 커피원두와 코코아 원두, 특수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이다. 해썹인증원은 ‘중국 수출식품 생산업체 등록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해 식용유지, 식용곡물, 조미료 등 11개 정부관리대상 품목에 대한 등록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부터 18개 정부관리대상 전체 품목에 대한 등록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11월 2일(수) 서울 코엑스(COEX)에서 ‘미래 먹거리 산업의 변화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대응전략’을 주제로 'HACCP KOREA 2022'를 개최한다. HACCP인증원은 HACCP 및 식품안전 관련 국내외 트렌드를 공유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7년부터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HACCP KOREA는 올해 6회를 맞이했다. 기존 온라인·비대면 중심에서 오프라인·대면 중심의 행사 운영방법을 변경하고,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유튜브 생중계 등 온라인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이날 행사를 진행한다. 주요내용은 HACCP제도 발전·우수 영업장 표창, IoT 기술을 활용한 식품안전관리 변화 및 제도 발전방향 모색, 국가별 미래 먹거리 산업의 변화 및 식품안전관리 방안 공유 세미나와 디지털 제조혁신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HACCP 기획관이 전시된다. 아울러 HACCP에 최첨한 혁신기술을 융합한 ‘스마트HACCP’ 인식 제고를 위해 서울국제식품산업전(FOOD WEEK)과 연계(서울 코엑스, 11.2~11.5)하여 ‘스마트HACCP 기획관’을 운영한다. 기획관에서는 IoT, AI 등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HACCP인증원)은 올해까지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해썹)을 의무적으로 인증받아야 하는 식육가공업소(햄, 소시지류 등 생산), 식육포장처리업소(포장육, 식육간편조리세트 등 생산)를 대상으로 기한 내 HACCP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의무적용 대상업체는 의무기한 내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며, 만약 HACCP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HACCP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다만, HACCP인증을 위해 시설‧설비 등 개‧보수를 진행 중*인 업체에 한정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적용 기한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참고로 HACCP인증원은 HACCP준비 업체를 대상으로 무상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HACCP지원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무상 맞춤형 기술지원은 업체별 상담, 현장방문을 통한 사전진단으로 차질 없이 HACCP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무상 기술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기원 원장은 “축산물 HACCP의무적용 대상 업체가 차질 없이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HACCP제도의 안정적 정착으로 국민 안심먹거리 제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