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농지 중 동계작물을 대상으로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업인의 준수사항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감액을 예방하기 위한 농업인들의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공부상 지목이 논 또는 논으로 활용되고 있는 1,000㎡ 이상의 농지에서, 전략작물을 파종부터 수확까지 관리하고,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감액이 될 수 있으므로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는 신청면적 약 105천ha 중 5.4천ha(7.8%)가 부적합으로 확인되었고 주요 부적합 사유는 휴경, 비대상농지, 비대상작물, 폐경, 미수확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임야, 과수원, 고정식시설(비닐하우스 등)과 같이 논으로 활용할 수 없는 농지이거나 마늘·양파 등 비대상작물, 녹비용 재배도 직불금이 감액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 내용이 위의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는지 꼼꼼이 비교해보고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전략작물직불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농관원 누리집의 업무소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전략작물직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내년도 예산안을 17조 2,785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식품부 정부 예산안은 (’20) 15조 2,990억 원 (’21) 16조 1,324억 원 (’22) 16조 6,767억 원을 편성해 왔으나, 최종 국회 확정예산은 (’20) 15조 7,743억 원 (’21) 16조 2,856억 원 (’22) 16조 8,767억 원으로 소폭 늘었다. 농식품부 ’23년 예산은 올해 대비 2.4%(4,018억 원) 증가한 규모로, 실제 중앙정부 가용재원 증가율인 1.5%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다. ’23년 국가 총지출 639조 원은 ’22년 607.7조 원 대비 5.2%(+31.4조 원) 증가했으나, 지방교부세·금 +22조 원을 제외한 중앙정부 가용재원은 ’22년 대비 1.5%(+9조 원) 증가했다. 이차보전으로 전환된 정책자금 융자 예산(3,795억 원)과 신규로 반영된 특별사료구매자금(6,450억 원)의 규모를 고려하면 농업 분야 지원 예산은 실질적으로 올해보다 약 1조 4천억 원(8.3%)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18) 0.08%, (’19) 1.1%, (’20) 7.6%, (’21)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