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한우 농가들 '한우법' 국회 통과 간곡히 호소!

-5월 28일 제21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 앞두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통과 호소문 발표


한우농가 숙원인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이하 한우법) 통과가 결정되는 5월 28일, 제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대한민국 10만 한우농가의 간절한 마음을 의원님께 전합니다.

한우농가에게 올해 5월은 ‘가난의 달’로 불립니다. 생산비 증가와 가격하락으로 소 1두 출하할 때마다 농가 빚이 약 300만원씩 쌓입니다. 1년새 농가 5천호가 급감하는 등 전국적으로 한우농가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급률 저하와 농가수 급감 등 한우산업 생산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우는 FTA피해보전직불 품목에 포함되었습니다. 2014년 이후 10년만입니다.

지금 한우농가는 절체절명 벼량끝에 몰려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난해 여·야 양당에서 한우법이 발의되었습니다. 한우농가 경영안정과 탄소중립 실현 등 한우산업 보호와 건전한 발전을 이룩하자는 마음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미 낙농, 양봉, 말, 곤충, 양잠 등 각 산업의 고유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법률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지켜야 할 대한민국 민족문화유산 ‘한우’의 법률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5천년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애환을 함께한 세계 유일의 유전자원 한우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우리 후손들이 이런 위기와 불안을 겪지 않고 대한민국의 보물 한우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한우법 제정에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님의 찬성표가 우리 역사에 영광스럽게 기록될 것임을 확신하며, 한우법 통과를 염원하는 한우인의 간곡한 마음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전국한우협회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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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축산농가 안전 수칙 지켜주세요"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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