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복구지원... 농약‧파종비 등 국비 694억, 지방비 298억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월 한파, 4월 이상저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림작물에 대해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 지난 1월 상순 한파로 인해 기 복구지원한 농작물 외 추가로 피해가 확인된 과수, 밭작물 등과 4월 이상저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림작물에 대하여 지자체 정밀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59,314호, 피해면적은 34,537ha(농작물 31,597, 산림작물 2,940)로 집계되었으며 이에 대해 총 997억 원의 재해복구비가 책정되어,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30일 확정되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재해로 피해를 입은 59,314농가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추진한다.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 또는 대파대를 지원하고 피해가 큰 농가는 생계비(3,233호 30억 원)를 추가 지원한다(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4인 가족 기준 123만원). 농약 살포를 위한 농약대의 경우 사과·배 등 과수류는 ha당 249만 원, 고추·배추 등 채소류는 240만 원, 인삼은 370만 원, 작물을 다시 심기 위한 대파대의 경우 마늘은 1,038만 원, 양파 571만 원, 배추 ha당 586만 원 등이 지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