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 '영농바우처' 4월 30일까지 신청
- 화훼, 겨울수박, 말 생산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재난지원 대상 -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도 영농지원바우처 지급키로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판로제한 등 어려움 겪는 농가 직접 지원 - 지난해 매출 전년보다 감소한 4월 12일~30일까지 신청 접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 등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4월 12일부터는 온라인에서 먼저 신청을 받으며, 읍‧면‧동 사무소에서는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신청접수가 진행된다. 요건심사 후 5월 14일부터 10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는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인해 학교 등교, 외식업 영업 등이 제한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지원대상 분야이다. 5개 분야에 종사하는 농가 및 마을의 출하 실적 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타 산업에 비해 매출증빙이 어려운 농업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