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출하 화물차' 등록 5월까지 연장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가락시장 출하 화물차를 대상으로 작년 5월부터 추진 중인 “가락시장 출하 화물차 재등록 제도”와 관련하여, 재등록 기한을 올해 5월 말까지로 연장하고, 재등록 접수처도 ‘동서남북에 설치된 출차 톨부스(12개소)’로 추가 확대하여 출하자의 민원 편의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출하 화물차 재등록 기간을 1년(‘22.5.~’23.5.)으로 추가 연장한 것은 가락시장에 출입한 출하차량 중 연중 3개월 미만 출입 차량이 43.1%에 달하고, 1개월 이내 출하차량은 18.6%에 달하여 농수산물의 생산시기에 집중하여 출하하는 특성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길이가 13m로 장축․대형화되고 있는 출하차량의 추세와 서류접수를 위한 대기주차 공간의 부족 등을 감안하여 재등록 서류 접수처 또한 기존 ‘주차관리실(업무동)’ 외에 ‘가락시장 동서남북(사방)에 설치된 출차 유인톨부스(12개소)’로 확대함으로써 출하차량의 접수편의를 도모토록 하였다. 특히, 가락시장은 올해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채소2동(도매권 1공구) 내 새롭게 건설되는 경매장과 반입․하역장, 도로․주차장, 주 출입구의 변동 사항 등을 안내하고, 내년에 철거와 착공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