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과일' 불법 해외직구 주의해야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해외직구 금지품의 불법 수입 차단을 위해 생과실, 묘목류 등 수입 금지품에 대한 식물방역법 위반 기획수사를 진행하여 48명(검찰 송치 15명, 과태료 33명)을 처분하였고 13건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생과실, 묘목류 등 금지품을 과자, 국수 등으로 거짓 기재하여 수입하려다 폐기 처분받은 해외직구 물품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8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기획수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기획수사 기간 중 3일간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에서 관할 세관의 협조를 받아 엑스레이(X-ray) 및 물품선별검사시스템을 이용한 일제검사를 실시하여 생과실, 묘목류 122건(978kg, 15개)을 적발하고 폐기 처분하였다. 검역본부는 수입 금지품을 허위 기재하여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사람(66명)을 선별하고 이들에 대한 불법 혐의를 밝히기 위해 정보 수집 및 단속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 한 달간 서울 지하철과 역사 내 액자형 광고판, 안전문에 수입금지품, 해외직구 검역절차를 홍보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해외직구 이용자 및 판매사이트, 외국인 마트·음식점, 다문화센터에도 수입금지품을 안내하는 등 집중 단속과 함께 홍보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