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생과일' 불법 해외직구 주의해야

- 검역본부, 생과일과 묘목 등 해외직구 금지품 불법 수입 차단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해외직구 금지품의 불법 수입 차단을 위해 생과실, 묘목류 등 수입 금지품에 대한 식물방역법 위반 기획수사를 진행하여 48명(검찰 송치 15명, 과태료 33명)을 처분하였고 13건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생과실, 묘목류 등 금지품을 과자, 국수 등으로 거짓 기재하여 수입하려다 폐기 처분받은 해외직구 물품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8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기획수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기획수사 기간 중 3일간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에서 관할 세관의 협조를 받아 엑스레이(X-ray) 및 물품선별검사시스템을 이용한 일제검사를 실시하여 생과실, 묘목류 122건(978kg, 15개)을 적발하고 폐기 처분하였다.

 


검역본부는 수입 금지품을 허위 기재하여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사람(66명)을 선별하고 이들에 대한 불법 혐의를 밝히기 위해 정보 수집 및 단속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 한 달간 서울 지하철과 역사 내 액자형 광고판, 안전문에 수입금지품, 해외직구 검역절차를 홍보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해외직구 이용자 및 판매사이트, 외국인 마트·음식점, 다문화센터에도 수입금지품을 안내하는 등 집중 단속과 함께 홍보 활동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검역본부 이진 식물검역과장은 “앞으로도 기획수사 등을 통해 상습적인 금지품 수입 등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사전 홍보 활동을 이어나가 해외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농/업/전/망/대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