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허수아비 됐다!...도매시장 '허위상장' 짜고치는 고스톱(?)
[집/중/포/커/스] 농산물도매시장 '허위상장'의 그림자! 지난 5월 8일자 뉴시스를 통해 보도된 “경매사에 억대 피해 본 반여농산물시장 중도매인” 기사에서 피해자가 알려진 중도매인이 사실은 공범일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당초 보도는 경매사 농간으로 억대 피해를 보고 6년째 피해금액을 회수 못한 중도매인이 핵심이었지만 실제로는 중도매인이 공범 내지 방조자 일 수 있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 경매사·중도매인·출하자 짜고 허위상장 이번 사건은 지난 2015년에서 2017년 6월 사이에 일어난 부산 반여농산물도매시장 허위상장 거래로, A청과 과일영업부 소속 경매사가 중도매인, 출하자와 공모해 실제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정가/수의(전자거래 포함) 및 경매로 A청과에 허위로 농산물을 수탁해 마치 실제 물건이 있는 것처럼 거래를 조작, 출하자 통장에 들어온 출하정산대금을 개인 또는 지인의 계좌로 입금 받아 유용한 사건이다. 주모자 경매사(B씨)는 지난 2015년~2017년 6월까지 A청과의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출하주(단위농협, 개인출하)와 중도매인들이 함께 허위 거래신청서를 작성해 수억 원을 부당이득을 취했다. 장기간, 다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