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축산농정을 다시 마련" 촉구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새정부 출범 전에 농식품부장관의 축산말살정책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이다. 농식품부 장관은 임기말 무소불위의 축산말살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적법 가설건축물 폐쇄’ 등을 위한 축산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18)에 이어, ‘양돈장 8대 방역시설 설치의무’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하위법령 입법예고(1.12, 3.21)를 강행하였다. 또한 사료값 폭등 등 우유생산기반붕괴 속에 낙농진흥회 관치화 추진을 통한 용도별차등가격제(연동제 폐지, 정상쿼터 삭감) 도입 강행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협의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임기말까지 농민이 부여한 권력을 농민말살을 위해 남용하는 장관의 축산말살정책을 즉각 중단시켜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2019년 9월, 김현수 장관은 취임사에서 “농업인의 눈높이에서 현장을 바라보고, 농업인단체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임후 농업인단체장 간담회조차 한번 열지 않고 임기내내 불통농정으로 일관해 왔다. 최근 형법 수준의 규제일색 축산법령 및 가전법령 개정 추진과정에 이해관계자인 축산농가와의 협의와 소통은 일절 없었다. 특히 ‘물가안정’이라는 미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