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게 고착화된 농산물유통구조개혁 본격 시동!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은 지난7월15일▲시장도매인제 확대▲상장예외품목인정 범위 명확화▲정가·수의매매 확대▲법인-중도매인간 대금정산조직 설립지원▲중도매인 기장사항,거래명세 보고 및 개선명령제 도입 등 현행 경매제를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도매시장의 경매거래는 시행 초기 영세 농업인을 보호하는데 기여 하였지만,중간 유통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가격이 급등락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면서 유통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또한 출하자의 규모화‧전문화,대형 유통업체 등장 등 유통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농산물 유통의 핵심경로인 도매시장의 변화는 더딘 실정이다. 이러한 시장변화와 함께 정부는 경매제의 단점을 보완하고자1994년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중도매인이 직접 판매 할 수 있는 상장예외품목을 허용했고, 2000년에는 출하자 선택권 확대와 도매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했으며, 2012년에는 가격 등락이 높은 경매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가·수의매매 제도를 확대하는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해왔다. 그러나 유통비용은 변함이 없다.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