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2년 9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 공유로 취득된 농지 등을 대상으로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한다.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뿐 아니라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농지가 투기 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는 ‘2020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지난 8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농지 사후관리의 핵심수단이다.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명령을 내린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올해 조사 대상면적은 총 26.7만ha(178만 필지)로 작년에 비해 대폭 확대하였고, 불법임대 의심농지, 농업법인의 불법소유 의심 농지도 조사한다. 우선, 최근 5년 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 변동된 농지는 모두 조사한다. 또한, 관외경작자의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정보의 임대차 정보를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 농지 등 불법임대가 의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2019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9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2016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와 관외경작자(부재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 전국 약 23만ha, 200만 필지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 당초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여부, 시장·군수·구청장 주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 또는 임대하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199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는 신규취득 3년 내 농지의 전수조사와 함께 불법사례가 의심되는 농업법인·관외경작자 등에 대한 특정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관리를 강화했으며, 작년에는 특정조사의 하나로 관외경작자 소유 농지 중 30%에 해당하는 약 3만ha의 농지를 조사한 바 있다.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 경작하여야 하고,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명령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