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과 전국농민회는 10월 8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농민수당 입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황주홍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농민수당 왜 필요한가’(박형대 전남 농민수당 도입 추진위원회 공동대표)와 ‘농민수당 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등 두 가지 주제 발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것. 종합토론자로는 오순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 이대종 민중당 전북농민위원장, 송남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장 등이 참여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세계화와 시장개방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는 값싼 외국산 농산물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우리 농산물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농정 현실을 설명했다. 또한 황 위원장은 “최근 잇따른 태풍으로 인해 수확기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태풍피해 입은 벼 전량을 정부가 수매하도록 했다”고 밝히면서, “농민수당 역시 농민의 기본소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나하은
농업용 저수지는 환경부가 아닌 농림부가 관리하여 농업 용수로만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전북 김제․부안)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댐의 범위에 농업용 댐을 제외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개정안을1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 지난해6월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해 올6월13일부터 시행하였다.하지만 물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기도 전 농업용 저수지 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댐건설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농업용수 관리자 변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현재 농업용 저수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수량․수질․안전 관리 되고 있지만,이를 댐관리법에 포함시킨다면 농업용수를 환경부가 관리하게 된다.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효율적 댐 관리 범위에 발전용 댐만을 포함시키고 농업용 댐에 대해서는 제외시켰다. 김종회 의원은 “가뭄,폭염 등 자연재해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농철 농업용수의 적정한 확보와 원활한 공급이 영농현장에서는 더없이 중요한 문제인데,‘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농업용수 관리자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농업 현장을 무시한 처사다”고 강력하게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