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4년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공공기관 실태점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2024년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공공기관 실태점검은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50건 이상 민원을 처리한 27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처리 기간 준수율 △접수 신속도 △이송 신속도 △담당자 정보 안내율 △민원 만족도 △장기 미처리 민원 등 6개 지표를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우수‧보통‧미흡 3단계의 등급을 부여했다. 이번 평가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종합점수 87.5점으로 공공기관 평균(72.5점) 대비 15.0점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세부 항목으로는 처리 기간 준수율, 담당자 정보 안내율, 장기 미처리 민원(0건) 등 모든 항목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2023년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국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친절도와 서비스 품질수준을 자체적으로 점검하며 민원 발생 시 신속·정확한 처리와 함께 매 분기 VOC 협의회를 실시하여 민원 처리 결과를 점검하는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고객의 불편
- 여름철 대비, 농식품부와 축산관련기관 합동 현장점검반 가동 - 적정사육두수 초과 사육 농가, 축산악취 민원농가 대상 - ‘농가 스스로 더 관심갖고 축산악취, 사육밀도 준수해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부내 중점관리과제 일환으로 추진중인 ‘환경 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 과제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축산환경 개선, 축산농장 점검·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가축분뇨 발생량이 늘어나고, 일부 농가에서는 축산법상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초과하여 가축을 과잉사육하거나, 가축분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축산악취 관련 민원은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 농식품부는 ‘축산악취 해결 없이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적정사육두수를 초과 사육하는 농가, 축산 악취농가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축산 악취가 확산되기 쉬운 여름철에 대비하여 농식품부와 축산관련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반 8개반(18명)을 구성하여, 5월 3일부터 1개월간 적정사육두수를 초과 사육하는 농가, 축산악취 관련 민원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 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