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가 국내기술로 개발한 야생 너구리용 광견병 미끼백신(이하 광견병 미끼백신)이 올해 4월부터 조달품목으로 등록되어 판매된다. 검역본부는 2021년 10월 해당 광견병 미끼백신의 특허를 등록하고 ㈜중앙백신연구소에 관련 기술을 전수했으며, 2023년 11월에 품목허가를 취득해 올해 2월 22일 국가출하승인을 받았다. 광견병은 제2종 가축전염병이자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전 세계에서 매년 5만 명을 사망케 하는 질병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는 2030년까지 개-매개성 광견병을 근절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광견병 예방을 위해 2002년부터 광견병 미끼백신을 수입하여 살포하고 있다. 현재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광견병 미끼백신은 벡시니아바이러스에 광견병 유전자를 삽입하여 제작한 재조합 바이러스로,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에게 노출 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비닐로 포장되어 너구리가 제대로 먹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번 국산화에 성공한 광견병 미끼백신은 광견병 바이러스에서 광견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유전자를 치환해 병원성을 제거했으며, 야외바이러스와 백신바이러스를 쉽게 구별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동물질병검사제도의 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편의를 높이고자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금년 8월 8일자로 일부개정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 내용은 △광견병항체검사신청시스템 운영 근거 마련 △병성감정의뢰서 등 서식 개선 △광견병 항체검사 수수료 변경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에 운영 중인 ‘광견병항체검사신청시스템’ 운영 근거가 마련되어 광견병항체검사 신청, 결과 확인 및 검사수수료 납부 영수증 발급까지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 안정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서식 부분에서는 병성감정 의뢰서 서식 중 꿀벌의 특성에 적합한 서식을 별도로 마련하였고, 서류의 오남용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광견병항체검사신청서 및 증명서 서식도 개선하였다. 또한, 2021년 10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광견병항체검사 수수료가 변경됨(55,000원→110,000원)에 따라 동 고시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검사수수료 혼동을 방지하였다. 검역본부 동물검역과 백현 과장은 “이번 개정 고시를 통해 동물질병 검사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 해당 검사에 대한 편의성과 신뢰도 향상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