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고용허가 불허
농‧어업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 농축산업에서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이용 12.7% 현재 기존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이용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사업장 변경 허용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농‧어업 분야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부⋅해수부 공동으로 주거환경 실태조사(응답 근로자 3,850명, 사업장 496개소)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실태조사에 응답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99% 이상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 중이며, 응답한 근로자 중 약 69.6%, 사업주 중 약 64.5%가 가설 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이용하는 경우 자치단체에 주거시설 용도로 신고해야 함에도 미 신고한 경우가 56.5%이며,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을 설치한 경우도 농축산업에서 12.7%에 이르는 등 부적절하게 가설 건축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소시설과 관련, 냉‧난방, 목욕‧화장실, 채광 및 환기 시설, 남녀 침실 구분은 99%가 구비하고 있어 기본적인 생활 여건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