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치킨, 닭볶음탕 등 각종 요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닭고기로서 냉장 상태로 판매되는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ㆍ생산량ㆍ출고량과 부화ㆍ성장하는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담합한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ㆍ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 2,3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이 중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위가 지목한 이들 판매사들은 주식회사 하림지주, 주식회사 하림, 주식회사 올품, 주식회사 한강식품, 주식회사 동우팜투테이블, 주식회사 참프레, 주식회사 마니커, 주식회사 체리부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조원, 주식회사 해마로, 공주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오, 주식회사 씨에스코리아, 주식회사 금화, 주식회사 플러스원, 주식회사 청정계 등이다. 이번 조치는 육계 신선육 시장점유율 77%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약 12년의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한 담합을 적발ㆍ제재한 것으로서, 온 국민이 애용하는 닭고기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아이스크림 판매 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5개 빙과류 제조 판매사업자 및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 4천 5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 중 주식회사 빙그레, 롯데푸드 주식회사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5개 제조·판매사업자는 롯데지주 주식회사, 롯데제과 주식회사, 롯데푸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이다. 3개 유통사업자(대리점)는 주식회사 삼정물류, 주식회사 태정유통, 주식회사 한미유통이다. 이번 조치는 약 4년의 장기간에 걸쳐 국민간식인 아이스크림의 가격상승을 초래한 다양한 형태의 담합을 적발하여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먹거리·생필품 분야에서 물가상승 및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아이스크림 시장점유율 85% 가량을 차지하는 사업자들 간에 약 4년 가까이에 걸쳐 은밀하게 자행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대표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