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따른 살처분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사육 가축이 없는 경우에도 축사에 대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가축재해보험은 계약 목적물(가축)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만 축사에 대한 보험가입(특약사항)을 인정하고, 살처분으로 계약목적물이 없는 경우는 보험가입이 어려웠다. 살처분 참여 농가는 재입식에 대비하여 전기시설․난방시설을 가동하고있으나 가축재해보험의 ‘축사특약’에 가입하지 못하고, 겨울철 화재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에 따라 사육 가축이 없는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계약 가입금액의 최소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1만원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대상 농가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정부 방역정책에 적극 참여한 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농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나하은 kenews.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세계무역기구(WTO, Roberto Azevedo 사무총장)가 1월 24일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수정 양허표(2014.9.30.)를 승인하는 인증서(Certification)를 발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WTO 인증서는 작년 11월 우리나라가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한 5개국(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과 검증협의를 마무리한 후, 5개국이 모두 이의를 철회(2020.1.14.)함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서, 우리 쌀 관세화의 WTO 절차가 완료된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앞서 농식품부는 2015년부터 진행해온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 결과,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WTO 쌀 관세율 513%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WTO 인증서 발급으로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관세율 513%)가 확정되었으므로 향후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거쳐 WTO에서 공식적으로 효력을 공포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15년부터 진행 해온 WTO 쌀 관세화 검증협의 결과,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WTO 쌀 관세율 513%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년 9월 쌀 관세율 513%를 WTO에 통보하였으나 5개국이 문제제기를 하여 513%의 적정성을 검증(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우리나라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두차례 (1차: ’95∼‘04, 2차: ’05~‘14) 관세화를 유예하였으며, 그 대신 일정 물량(저율관세할당물량, TRQ)에 대해 저율 관세(5%)로 수입을 허용해 왔다. ‘관세화’는 기준기간(‘86~’88)의 국내외 가격차만큼 관세를 설정하고 관세를 납부하면 수입가능토록 한 시장개방의 원칙(WTO 농업협정 부속서)으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1995년부터 모든 WTO 회원국에 적용된 원칙이다.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은 설정된 한도 내의 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쌀의 관세를 20년간 유예한 대가로 쌀의 TRQ를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증량시켜 왔다. 201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5일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참석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와 미흡한 농업대책에 대해 자괴감을 드러내며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의 도입을 재차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25일 농민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는 개도국지위 포기까지 강행했던 정부가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반만년 역사를 가진 생명산업인 농업이 앞으로도 지속가능할지 근본적인 회의감마저 든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지난 8월 소재부품 분야에 대한 일본의 무역보복 국면에서는 2,732억원의 추경예산을 신속히 편성하는 기민함을 보였던 정부가 되풀이되는 농업의 대내외적인 악재 속에서는 제대로 된 대책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삼석 의원은,“WTO협정상 연간 사용 할 수 있는 약 11조 6,400억원(2011~2015년 연평균)의 농업보조금 중 5.3%(6,100억원)만을 지원하는 정부 농정에 대한 농민들의 신뢰 저하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서삼석 의원은, “이미 EU, 미국, 일본 등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시장개입을 전제로 한 농산
정부는 10월 25일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공식 발표했다. 공업부문은 선진국 수준일지 몰라도 농업부문은 여전히 개도국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1960년대 공업 일변도 성장 전략 추진으로부터 2000년대의 무분별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까지 농업을 일방적으로 희생시켜 온 결과, 우리농업은 개도국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정부의 60여년에 걸친 불균형 성장정책으로 초래된, 우리농업과 농민의 생존 위기를 정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WTO 개도국 지위는 농산물시장 완전개방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안보와 피폐해진 농가경제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국민에 대한 안정적인 식량 공급과 농가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적 한계를 스스로 떠안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미국과 중국 간 무역마찰에서 비롯된 미국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압박에 정부는 스스로 희생양을 자처하고 있다.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여,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농가소득이 열악하고, 영세 고령화된 개도국 수준의 농업 현실을 무시한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다.
정부는 10월25일 제20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WTO 개도국 특혜 관련 안건을 논의하였다.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개도국 특혜와 관련한 정부의 결정사항과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WTO 개도국 특혜 대상 국가의 범위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최근 WTO 개혁논의가 시작된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95년 WTO 출범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은 이후 ‘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에서만 개도국 특혜를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특히, 최근 개도국 특혜 이슈가 우리 농업 및 대외정책 등에서도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국익을 우선으로 한다는 대원칙 하에 우리 위상, 대내외 동향, 경제적 영향 등 모든 측면에서 사안을 검토해 왔다. 개도국 특혜 관련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정부가 중요하게 고려한 세 가지 요인이다. 첫째,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위상을 들었다. 지난 95년 WTO 가입 이후 약 25년이 지난 지금 우리 경제는 GDP 규모 세계 12위, 수출 세계 6위, 국민소득 3만불 등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오를 정도로 발전하였다. WTO 164개 회원국중 G20 , OECD 회원국, 국
지난 7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진국이 WTO(세계무역기구)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며 “90일 이후까지 WTO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USTR(미국 무역대표부)가 부적절한 국가를 골라 개도국 처우를 없애라”는 후속대책을 지시했다. 우리나라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당시 선진국임을 선언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농업 분야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농업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는 개도국 우대혜택을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 개도국 지위 변경은 미국과의 양자 간 문제로 변경되지 않고, 협정문을 수정하려면 WTO 회원국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차기 협상 개시 여부나 협상일시도 현재로선 알 수 없기 때문에 현행 관세율과 보조금은 차기 협상 이전까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향후 WTO 농업협상 전개양상에 따라 차기 농업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일본 경제보복, 트럼프 대통령의 WTO 개도국 지위 제외 압박 등 대외 통상여건이 불안한 가운데, 현행 농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 철회를 주장했다.개도국 지위가 박탈될 경우 그동안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며 받아왔던 관세율과 정부 보조금이 대폭 낮춰질 것이며,이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업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불안이 높아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 농업은 개도국 지위를 통해1조원 넘는 쌀 변동직불금과513%라는 쌀 관세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하지만 개도국 지위가 박탈될 시10년에 걸쳐33~47%인하되던 농산물 관세를5년에 걸쳐50~70%로 낮춰야 한다.감축률 차이가 평균적으로20%에 달한다.이밖에 특별품목 지정으로 관세 감축을 면제받을 수 없게 된다.농산물 보조 감축 의무도 엄격히 적용돼 농업보조금은 연간1조4900억원에서8195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러한 우려가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산물 관세율과 농업보조금 등 개도국 지위 여부와 상관없이 차기 협상까지 그대로 유지되는데,농업분야를 포함한WTO DDA(도하개발 어젠다)협상은 회원국별 입장 차로 인해10년 넘게 중단 상태에 있고,특히 농산물 관세 감축,개도국 특별품목,농업보조금 감축 등에 대해선 농업 협상이
1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쌀 관세화 협상이 곧 마무리될 것이라는 농식품부의 보고가 있었다. 우리나라는1990년대 초 국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예외 없는 관세화’라는 원칙이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TRQ(저율관세할당물량)증량을 전제조건으로1995년부터2004년까지, 2005년부터2014년까지2차례에 걸쳐 쌀 관세화를 미룬 바 있다. 유예 마지막연도였던2014년 당시 우리 정부는 농업계 의견수렴과 전문가 검토결과 등을 거쳐513%라는 비교적 높은 관세율을 산정하여WTO에 통보했으며 이후2015년부터 쌀 관세화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WTO에513%의 관세율 산정을 통보했던2014년 당시, 5개의 주요 쌀 수출 국가는 우리 정부의 높은 관세율 산정방식 등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따른 양자협의와WTO검증 절차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는11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4년 넘게 이어온 협상이 거의 마무리되어가고 있다”며“상대국이513%관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과 함께TRQ의 안정적 수출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관세율을 문제 삼겠다는 입장이므로 관세율513%의 불확실성을